<공고 2017-01호>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우리시설은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 2017년도 주부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업체는 접수기간 내 구비서류 일체를 갖추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 2017년도 요한의집 식자재 납품 |
품목 및 규격(사양) | 붙임 내역서 참조 |
서 류 제 출 기 간 | 2017.01.10(화) ~ 2016.01.23(월)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평가일 | 2017.01.24(화) 10:30 요한의집 회의실 |
최 종 발 표 일 | 2017.01.27(금) |
계 약 체 결 일 | 낙찰자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
납 품 기 간 | 2017.02.01 ~ 2018. 01.31 |
납 품 장 소 | 요한의집 급식소 내 |
계 약 방 법 | 지역제한 총액입찰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
기 초 금 액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공고일 전일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납품,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2년간)기준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라.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마.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바. 주3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기관이 정하는 시간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
사. 대금결재 방법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
3. 입찰서류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조건이나 서류 미비시 서류심사에서 제외한다.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7. 01.10화ㅎ) 09:00 - 2017. 01. 23(월) 16:00까지
다. 접수장소 : 요한의집
라. 제출방법 : 내방(직접제출) 및 우편접수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4)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냉동․냉장차량, 탑차 차량등록증사본 및 소독필증 1부
8) 영업, 음식물배상책임 각 1부
9) 업체 기초조사표 1부(별지2)
10) 식품취급자,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첨부)
11) 식자재 납품 거래실적 1부(별지3)
12) 식자재 주요품목 단가 견적서 1부(별지4)
13) 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각1부
4. 낙찰자선정방법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낙찰자선정방법
- 서류,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내부 평가위원회의 심사,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점수가 높은 2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협상범위는 업체가 제안한 내용,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 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평가결과 동점을 획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한다.
라. 평가기준
⑴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⑵ 평가절차 : 1차 서류심사 → 제안 설명회 대상 업체 통보 → 2차 제안 설명회(프리젠테이션) 심사 → 우선 협상자 선정 → 협상 후, 낙찰자 결정
⑶ 평가위원회 : 총 8명(외부 평가 위원 포함으로 구성)
마. 평가방법
⑴ 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5개 업체(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업체 수 상이할 수 있음)를 선정함.
- 제안서의 내용 및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자체 선정함.
⑵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 총 80점
- 인지도 및 사업 수행의 전문성(우수기업인증 등) : 10점
- 납품실적(사회복지분야 등) : 5점
- 매입경쟁력(다양한 물품 확보, 가격 변동의 유무 등) : 20점
-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신선도 및 배송 등) : 10점
- 운영시스템(발주 및 반품, 교환 시스템 등) : 10점
- 전담 직원의 업무 역량(상호협력도 등) : 10점
- 제안 계획의 이행능력(제안서의 적합성 등) : 15점
⑶ 입찰가격평가 : 20점
- 업체에서 제출한 단가견적표의 가격을 본 시설에서 조사한 예정가격을 기준과 타 업체 단가견적표를 비교하여 배점함.
바. 선정결과 안내 : 선정된 업체에게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세부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시설의 통보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요한의집에 귀속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입찰 유의사항
가. 서류제출과 관련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 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급식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 하여 납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적발되었을 경우 요한의집에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날인하여 계 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참가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로 제출한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카드결재(휴대용 단말기로 기관에서 결재)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시되며, 자 세한 사항은 요한의집 (031-339-060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예시
2. 업체기초조사표 1부 예시
3. 식자재 납품 거래실적 1부 예시
4. 식자재 주요품목 단가 견적서 1부 (시설 제시용, 별도 첨부함)
5. 제안서평가표 1부 예시
6.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예시
7.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예시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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