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서비스체계
입소상담
- 대상 : 운동장애를 가진 중증뇌병변 장애 아동
- 절차
- 준비서류
입소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복지카드, 병원진단서외 의료 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입소위원회
- 가부결정
- 입소진행
-
- 국민기초 수급권
- 지자체 의뢰
- 본원 통보
- 지자체 승인
- 실비 대상자
-
- 입소확정
- 입소
입소서비스 지원 체계
- 거주 서비스 이용 문의(전화 및 방문접수)
- 서비스 신청 상담기록
- 담당 : 사무국장
- 초기면접 / 초기신속사정 / 가정방문
- -초기 INTAKE 기록지
- -주담당 : 사무국장
- -부담당 : 재활부장, 생활지원팀장, 치료지원팀장, 간호사
- 이용인 입소위원회(가·부 결정)
- - 입소위원회 위원: 원장, 사무국장, 재활부장, 사례관리자, 간호사, 치료사, 영양사
- - 이용인 입소 통보 :지자체 행정체계
- 이용인 입소 통보
- -행정기관 승인 후 입소 통보
- 예비 거주지 설정
- -6개월 거주 생활 후 거주지 결정
- case conference
- -예비 거주지에서 6개월 거주 후
- -원장, 사무국장, 재활부장, 사례관리자, 간호사, 물리치료사
- 거주 결정
- 개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 공간 배정
- 개별서비스 목표 설정
- 중기목표 설정 및 서비스 계획
- 개별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자, 사례관리 진행자
퇴소절차
- 퇴소신청자
- 퇴소판정 위원회 논의
- 퇴소결정
- 시군구 통보
- 서비스 종결
- 사후관리
사후관리
1개월 후 | - 전화 상담 실시 - 건강 상태, 적응 상태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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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 | - 전화 상담 실시 |
6개월 후 | - 직접 방문 상담 실시 - 거주 공간 환경 점검, 지원서비스 점검 - 필요한 서비스 자원 연계 |
1년 후 | - 전화 상담 실시 |
1년 6개월 후 | - 전화 상담 실시 - 1년 단위로 전화 상담 실시 및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