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서비스체계

입소상담

  • 대상 : 운동장애를 가진 중증뇌병변 장애 아동
  • 절차
    입소절차
  • 준비서류
    입소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복지카드, 병원진단서외 의료 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입소위원회
  • 가부결정
  • 입소진행
      • 국민기초 수급권
      • 지자체 의뢰
      • 본원 통보
      • 지자체 승인
    • 실비 대상자
  • 입소확정
  • 입소

입소서비스 지원 체계

입소서비스 지원체계안내

  • 거주 서비스 이용 문의(전화 및 방문접수)
    • 서비스 신청 상담기록
    • 담당 : 사무국장
  • 초기면접 / 초기신속사정 / 가정방문
    • -초기 INTAKE 기록지
    • -주담당 : 사무국장
    • -부담당 : 재활부장, 생활지원팀장, 치료지원팀장, 간호사
  • 이용인 입소위원회(가·부 결정)
    • - 입소위원회 위원: 원장, 사무국장, 재활부장, 사례관리자, 간호사, 치료사, 영양사
    • - 이용인 입소 통보 :지자체 행정체계
  • 이용인 입소 통보
    • -행정기관 승인 후 입소 통보
  • 예비 거주지 설정
    • -6개월 거주 생활 후 거주지 결정
  • case conference
    • -예비 거주지에서 6개월 거주 후
    • -원장, 사무국장, 재활부장, 사례관리자, 간호사, 물리치료사
  • 거주 결정
    • 개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 공간 배정
  • 개별서비스 목표 설정
    • 중기목표 설정 및 서비스 계획
  • 개별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자, 사례관리 진행자

퇴소절차

퇴소절차

  • 퇴소신청자
  • 퇴소판정 위원회 논의
  • 퇴소결정
  • 시군구 통보
  • 서비스 종결
  • 사후관리

사후관리

사후관리
1개월 후 - 전화 상담 실시
- 건강 상태, 적응 상태 파악
3개월 후 - 전화 상담 실시
6개월 후 - 직접 방문 상담 실시
- 거주 공간 환경 점검, 지원서비스 점검
- 필요한 서비스 자원 연계
1년 후 - 전화 상담 실시
1년 6개월 후 - 전화 상담 실시
- 1년 단위로 전화 상담 실시 및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