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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 사업소개 > 거주서비스 안내
거주서비스 안내
거주서비스 안내
지원사업
거주서비스 안내
입소안내
대상
무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유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이며 입소 정원의 30% 범위
절차
01
입소상담·면접
02
장애인시설입소
종합조사
03
지자체
입소의뢰
04
입소체험
05
입소심사회의
06
입소결정 및
입소계약
07
지자체
입소보고
입소 준비 서류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건강진단서(전염성 여부 확인) 1부
입소자 신분증(복지카드, 주민등록증), 도장, 장애수당통장
보호자 신분증, 도장
퇴소안내
퇴소절차
01
퇴소상담 및
이용종료신청
02
퇴소심사회의
03
심사회의 결과 안내
04
퇴소
(귀가, 자립, 전원)
05
지자체 퇴소보고
06
사후관리
퇴소조건
요한의집 서비스 종료 후 가정 복귀를 원하는 경우(귀가)
독립, 또는 자립생활 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자립)
요한의집이 아닌 다른 시설 이용을 원하는 경우(전원)
기타(요한의집 시설 이용규칙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퇴소 심사회의
시설장, 사무국장, 건강지원팀장(물리치료사), 간호사, 생활지원팀장, 영양사, 복지지원팀장, 촉탁의가 퇴소심사회의를 진행하고 퇴소 결정
퇴소결과
거주인 당사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전화로 결과 안내
퇴소보고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에 퇴소보고
사후관리
사후관리
퇴소 1개월 차
- 전화 상담
- 건강 상태, 적응 상태 파악
퇴소 3개월 차
- 전화 상담
- 근황 확인
퇴소 6개월 차
- 직접 방문 실시
- 거주공간 환경, 지원서비스 점검, 필요 서비스 연계
퇴소 12개월 차
- 전화 상담
- 근황 확인
퇴소 18개월 차
- 전화 상담
- 정기 상담 종료 안내 및 차후 1년 단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